1876년 신일영(申一永)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6.1111-20180501.20170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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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일영(申一永)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二年(1876)
· 형태사항 52.1 X 72.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76년(고종 13) 12월 고종신일영(申一永)통훈대부(通訓大夫) 행통례원상례(行通禮院相禮)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의 품계이고, 통례원상례는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인 통례원의 종3품 관직이다.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광서(光緖) 2년 12월로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승정원일기를 통해 발급일이 12월 7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기재되어 문서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12월 고종申一永通訓大夫 行通禮院相禮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서두에 '敎旨'를 명시하여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본문에 신일영통훈대부 행통례원상례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정3품 下階로 문관의 품계이고, 통례원상례는 朝會와 儀禮를 관장하던 관청인 통례원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光緖二年 十二月 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일자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2월 7일 기사에 신일영相禮로 임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12월 7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와 월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문관의 고신을 이리가 작성하고,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전하는 신일영의 임명관련 문서는 30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로보아 오명환신일영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을사년(1845)에 태어나 무술년(1898)에 사망하였다. 幼學 申幾善의 아들로 韓山李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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