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32년(영조 8) 3월 20일 영조가 申埜를 朝奉大夫 行顯陵參奉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야가 임명받은 조봉대부는 종4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은 '敎旨'라 명시되어 임금의 명령에 의해 발급된 문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행에 신야를 조봉대부 행현릉참봉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봉대부는 종4품 下階이고, 현릉참봉은 조선시대 5대 왕 문종과 부인인 현덕왕후의 무덤인 현릉을 지키는 업무를 맡은 종9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다시 행을 바꾸어 발급일자인 '擁正十年 三月 二十日'을 쓰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壬三別加'라는 발급사유가 쓰여 있다. 壬三은 60갑자 중 壬으로 시작하는 해의 3월을 뜻한다. 이 문서가 발급된 1732년이 임자년이므로 1732년 3월에 별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청나라 황후의 시호를 올리고 칙서를 반포하여 백관에게 加資하였다. 이 일로 신야도 별가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는 정축(1697)생으로 자는 文之이고, 기묘년(1759)에 사망하였다. 병오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宗簿主簿, 水運判官, 戶曹正郞 등을 역임했으며, 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景翰과 申景嶽을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