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36년(영조 12) 7월 2일 영조가 申埜를 通訓大夫 行戶曹佐郞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야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해 발급된 문서임을 알리고, 문서의 중앙에 신야를 통훈대부 행호조좌랑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과에게 주던 품계이고, 호조좌랑은 조선시대 戶口・貢賦・錢糧・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호조의 정6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발급일자를 적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復興'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야의 임명관련 문서들을 보면 1736년에 4번의 고신을 받았는데, 모두 통훈대부의 품계였으며 종7품의 長興庫直長에서 정6품의 戶曹佐郞까지 관직이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