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6.1111-20180501.20170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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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六年(1856)
· 형태사항 54.2 X 74.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6년(철종 7) 철종신상현(申常顯)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오위장(兼五衛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절충장군정3품 상계(上階)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는 종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오위장은 오위의 최고(最高) 벼슬로 정3품의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함풍(咸豊) 6년 3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도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6년(철종 7) 철종申常顯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兼五衛將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상현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썼고, 다음 행에 신상현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겸오위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절충장군정3품 무신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했다. 오위장은 오위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인 '咸豊六年 三月 日'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상현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1856년 1월에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이로 보아 신상현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을 받고 추가로 오위장을 겸직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신상현정유년(1777)에 태어나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參奉, 義禁府都事, 敦寧都正 등을 역임했고 갑자년(1864)에 사망했다. 처는 驪興閔氏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의 이름은 申應朝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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