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21.1111-20180501.2017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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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순조 이공(李玜)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元年(1821)
· 형태사항 52.3 X 76.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21년(순조 21) 10월 5일 순조신상현(申常顯)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영희전령(行永禧殿令)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의 품계이고, 영희전령은 조선시대 여섯 임금의 어진을 모셨던 전각인 영희전의 종5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원년(元年) 10월 5일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한원(吳漢源)'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21년(순조 21) 10월 5일 순조申常顯通訓大夫 行永禧殿令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상현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이 문서 역시 고신의 형식을 따라 작성되었다. 문서의 첫 행에는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는 신상현통훈대부 행영희전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영희전령은 조선시대의 왕인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전각인 영희전의 종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서 '行'자를 명시했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발급일은 '道光元年 十月 初五日'로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漢源'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신상현의 임명관련 문서에 오한원이 적혀 있는 문서가 6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한원신상현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1777~1864)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幼學 申㦉의 아들로 처는 驪興閔氏이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의 이름은 申應朝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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