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 신상현(申常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21.1111-20180501.2017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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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순조 이공(李玜)
수취 : 신상현(申常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元年(1821)
· 형태사항 53.6 X 74.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21년(순조 21) 5월 순조신상현(申常顯)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장악원주부(行掌樂院主簿)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며, 장악원주부는 조선시대 왕립음악기관인 장악원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자는 도광(道光) 원년 5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호와 연도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문서의 작성자인 '이리(吏吏) 오한원(吳漢源)'이 적혀 있다.

상세정보

1821년(순조 21) 5월 순조申常顯通訓大夫 行掌樂院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인데, 신상현의 품계로 보아 이 고신은 4품 이상의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머리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상현통훈대부 행장악원주부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정3품의 품계이고, 장악원주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장악원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道光元年 五月 日'로 발급일의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漢源'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상현 임명관련 문서 가운데 오한원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6건 있다. 이를 볼 때 오한원신상현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상현(1777~1864)의 자는 寧世이며, 호는 歸菴이다. 申㦉의 아들로 驪興閔氏와 혼인해 1남 1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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