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 신일영(申一永)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4.1111-20180501.2017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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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일영(申一永)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十三年(1874)
· 형태사항 55.0 X 74.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74년(고종 11) 2월 고종신일영(申一永)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선략장군종4품 무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13년 2월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4년(고종 11) 2월 고종申一永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선략장군종4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하였고, 다음 행에 신일영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선략장군종4품 下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 중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인 '同治十三年 二月 日'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의 자는 大敬이다. 壬申庭試丙科에 합격하여 副校理, 右承旨, 大司成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처 韓山李氏,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가 있다. 신일영의 부친은 幼學 申幾善, 조부는 左議政 申應朝, 증조부는 敦寧都正 申常顯, 외조부는 幼學 朴敬陽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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