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영조 13) 영조가 申埜를 通訓大夫 行戶曹正郞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야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꾸어 신야를 통훈대부 행호조정랑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下階이며, 호조정랑은 조선시대 戶口・貢賦・錢糧・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호조의 정5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乾隆二年 七月 十二日'이고 발급일의 연호와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는 정축(1697)생으로 자는 文之이고, 기묘년(1759)에 사망하였다. 병오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宗簿主簿, 水運判官, 戶曹正郞 등을 역임했으며, 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景翰과 申景嶽을 두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