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순조 16) 순조가 申常顯을 通訓大夫 行宗廟署令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고, 종묘서령은 종묘와 山陵 앞에 세운 丁字閣 등의 祭閣을 수호하던 조선시대의 관청인 종묘서의 종5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상현을 통훈대부 행종묘서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을 적는데 이 문서의 발급일은 '嘉慶二十一年 六月 二十五日'이고, 연호와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인 '吏吏吳漢源'이 기재되어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상현은 幼學 申㦉의 아들로 자는 寧世, 호는 歸菴이다. 정유(1777)생으로 驪興閔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은 申應朝이다. 乙丑增廣試(1805)에 입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후 갑자년(1864)에 사망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