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35년(영조 11) 4월 18일 영조가 申埜를 中訓大夫 行長興庫直長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야가 임명받은 중훈대부는 종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문서의 첫 머리에는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야를 중훈대부 행장흥고직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훈대부는 종3품 下階에 해당하고, 장흥고직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관리하던 관청인 장흥고의 종7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雍正十三年 四月 十八日'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 좌측에는 임명사유로 '乙四別加'라 기재하였는데, 이는 乙자가 들어간 해 4월에 별가 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품계를 특별히 올려주는 것으로, 영조실록에 따르면 이 때 수두에 걸린 元子가 회복되는 경사가 있었다. 실록의 기사를 통해 신야가 별가받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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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