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고종 13) 12월 고종이 申一永을 通訓大夫 行弘文館修撰 知製敎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하였고, 다음 행에 신일영을 통훈대부 행홍문관수찬 지제교 겸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수찬은 홍문관의 정6품 관직으로 文翰編修의 일을 맡았으며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경연검토관은 경연청의 정6품 관직으로 講讀 論思의 일을 맡았으며, 춘추관기사관은 춘추관의 사관으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光緖二年 十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12월 5일 기사에서 신일영을 수찬에 제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보아 문서의 발급일은 5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도와 월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오명환이 이 문서의 작성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일영의 자는 大敬이다. 壬申庭試丙科(1872)에 합격하여 副校理, 右承旨, 大司成 등을 역임했다. 가족은 처 韓山李氏, 아들 申澤秀, 申凡秀, 申民秀, 申吉秀가 있다. 신일영의 사조사항으로 부친은 幼學 申幾善, 조부는 左議政 申應朝, 증조부는 敦寧都正 申常顯, 외조부는 幼學 朴敬陽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