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 신야(申埜)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50.1111-20180501.20170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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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신야(申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十五年(1750)
· 형태사항 58.0 X 68.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750년(영조 26) 영조신야(申埜)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령(行龍仁縣令)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정3품의 품계이고, 용인현령용인 지역을 다스리던 종5품의 외관직인 현의 수직(首職)으로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관내(管內)를 다스렸다. 임명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건륭(乾隆) 15년 9월 7일이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임금의 어보를 뜻하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훼손으로 '교지(敎旨)'가 확인되지 않는다.

상세정보

1750년(영조 26) 9월 7일 영조申埜通訓大夫 行龍仁縣令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야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이 문서 역시 고신의 형식을 따라 작성되었다. 다만 문서의 서두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 부분이 문서의 훼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문서의 중앙에는 신야통훈대부 행용인현령에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용인현령용인 지역을 다스리는 종5품의 외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발급일자인 '乾隆十五年 九月 初七日'을 적었고,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加平郡守를 지낸 申錫華의 아들로, 자는 文之이다. 정축년(1697)에 태어나 병오년(1726)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기묘년(1759)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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