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40년(헌종 6) 2월 헌종이 申常顯을 通訓大夫 行利川都護府使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인데, 신상현의 품계로 보아 이 고신은 4품 이상의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머리에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는 '敎旨'를 쓰고, 다음 행에 신상현을 통훈대부 행이천도호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이천도호부사는 도호부를 다스리는 으뜸 벼슬로 이천 지역을 담당했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였는데, 발급일은 '道光二十年 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헌종 6년 2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신상현이 이천도호부사의 관직을 제수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문서의 발급일을 2월 15일로 짐작할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인 '吏吏吳相默'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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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