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49년(영조 25)년 12월 21일 영조가 申埜를 通訓大夫 行司僕寺主簿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명문서 중 하나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문서인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친 후, 吏曹나 兵曹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신야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의 첫 행에는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는 '敎旨'를 기재했고, 다음 행에 신야를 통훈대부 행사복시주부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이고, 사복시주부는 조선시대의 輿馬・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청인 사복시의 종6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으므로 行守法을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적었고, 施命之寶를 연호와 연도 위에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야는 정축(1697)생으로 자는 文之이고, 기묘년(1759)에 사망하였다. 병오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宗簿主簿, 水運判官, 戶曹正郞 등을 역임했으며, 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景翰과 申景嶽을 두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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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