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8년(고종 15) 9월 고종이 申應朝를 兼藝文館提學에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예문관제학은 종2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서두에 '敎旨'를 명시하여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본문에 신응조를 겸예문관제학에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예문관제학은 조선시대 勅令과 敎命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예문관의 종2품 관직이다. 말미에는 '光緖四年 九月 日'로 발급일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9월 24일 기사를 보면 신응조를 예문제학에 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통해 문서의 발급일자는 9월 24일임을 알 수 있다. 연호와 연도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문관의 고신을 이리가 작성하고,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응조의 임명 관련 문서는 65건으로 이 가운데 20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로보아 오명환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