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고종 10) 12월 6일 고종이 申應朝를 兼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 館餉使로 임명한 告身이다.
이 문서에는 신응조의 품계는 적혀 있지 않고,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 관향사를 겸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1873년 4월 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고, 같은 해 윤6월 兼知義禁府事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이를통해 신응조는 위의 관직을 받고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 관향사를 겸직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병마수군절도사는 정3품 이상 당상관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겸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 관향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는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의 군사를 지휘・감독하는 외관직 무관이며, 관향사는 군의 식량을 관리하던 관원이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인 '同治十二年 十二月 初六日'을 적었으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예조판서, 판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