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4년(고종 11) 고종이 申應朝를 正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정헌대부는 정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하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정헌대부 행용양위대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썼다. 정헌대부는 정2품 上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대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의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종3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同治十三年 九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예조판서, 판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