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6.1111-20180501.2017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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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五年(1866)
· 형태사항 54.3 X 74.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66년(고종 3) 6월 7일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겸동지춘추관사(兼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동지돈녕부사는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돈녕부의 종2품 관직이며, 동지춘추관사는 당시 정치의 기록을 맡은 관청인 춘추관의 종2품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5년 6월 7일이고, 연도와 월 사이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의 이름인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1866년(고종 3) 6월 7일 고종申應朝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 兼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겸동지춘추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동지돈녕부사는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인 돈녕부의 종2품 관직이다. 겸하여 임명받은 관직인 동지춘추관사는 국가의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춘추관의 종2품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同治五年 六月 初七日'이고, 연도와 월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응조 관련 65건의 고신 중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는 고신은 1861년부터 1882년까지 20건이 존재한다. 이를 보아 오명환신응조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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