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1년(철종 12) 7월 9일에 철종이 申應朝를 通政大夫 承政院左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上階이고, 승정원좌부승지는 승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六曹의 업무 중 兵房의 업무를 맡았다. 경연참찬관은 국왕에게 經書 강론 및 經筵에 참여했던 정3품 관직이며, 춘추관수찬관은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춘추관의 정3품 관직이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응조의 고신은 65건이 있는데, 이 중 문서 뒷면에 작성자가 기재된 경우는 32건이며, 오상묵이 기재된 것이 12건이다. 이것으로 보아 오상묵은 당시 평산신씨 가문의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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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