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철종 10)에 철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인데,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하였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으로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을 따랐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사간원사간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로서 堂下官의 최상이고, 사간원사간은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사간원의 종3품 관직으로 서경, 간쟁, 백관 규찰 등을 담당하였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九年 九月 初十日'로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曹政色書吏 吳相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응조의 연관문서 65건 중 12건의 문서 뒷면에서 '吏吏吳相默'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상묵이 신응조의 집안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생년은 갑자년(1804)이고 몰년은 기해년(1899)이다.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이고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申景翰, 외조부는 閔景爀인데, 증조부 신경한은 通德郞을 지냈으며, 외조부 민경혁은 監役官을 지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