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6년(고종 3) 고종이 申應朝를 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에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 중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同治五年 十二月 日'이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신응조는 같은 해 6월에 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 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임명하는 고신을 발급받은 이후 겸직이 명시된 고신이 여러 건 있었으나, 12월 다시 같은 품계와 관직을 내리면서 겸직하는 관직이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겸직하던 관직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족은 처 坡平尹氏, 아들 申幾善이 있다. 부친은 敦寧都正 申常顯이며,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