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45.1111-20180501.2017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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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헌종 이환(李奐)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二十五年(1845)
· 형태사항 53.9 X 73.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45년(헌종 11) 12월 27일에 헌종신응조(申應朝)봉정대부(奉正大夫) 행상의원별제(行尙衣院別提)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봉정대부정4품 상계(上階)이고, 상의원별제는 임금의 의복과 궁중의 재화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하던 상의원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25년 12월 27일이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상묵(吳相默)'이 적혀 있어 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45년(헌종 11) 12월 27일에 헌종申應朝奉正大夫 行尙衣院別提로 임명한 告身이다.
봉정대부정4품 上階로 문신의 품계이고, 상의원별제는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를 관리하던 관청인 상의원의 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봉정대부정4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명시하고, 다음 행에 신응조봉정대부 행상의원별제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인 '道光二十五年 十二月 二十七日'을 썼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相默'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이조의 서리로 고신 작성을 담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吏曹政色書吏라 불렀다. 이들은 단골, 단골리, 단골서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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