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6.1111-20180501.2017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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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五年(1866)
· 형태사항 54.9 X 74.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6년(고종 3) 6월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겸오위도총부부총관(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오위도총부부총관은 오위의 종2품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5년 6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발급일이 6월 7일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1866년(고종 3) 6월 고종申應朝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 兼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 겸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오위도총부부총관은 오위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인 오위도총부의 종2품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발급일은 '同治五年 六月 日'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 고종 3년 6월 7일 기사에 따르면 신응조부총관에 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보아 이 문서의 발급일은 6월 7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 坡平尹氏와 아들 申幾善이 있다. 신응조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문집으로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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