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8.1111-20180501.20170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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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七年(1868)
· 형태사항 52.2 X 75.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8년(고종 5) 11월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겸홍문관제학(兼弘文館提學)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사헌부의 수장으로 종2품의 관직이며, 홍문관제학은 홍문관의 종2품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7년 11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68년(고종 5) 11월 고종申應朝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兼弘文館提學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명시해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홍문관제학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백관 규찰・풍속 교정 등을 담당하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의 관직이며, 홍문관제학은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인 홍문관의 종2품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同治七年 十一月 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오명환이 이 문서의 작성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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