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고종 1) 고종이 申應朝를 通政大夫 承政院左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문서의 서두에는 '敎旨'가 명시되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문관의 품계이며, 승정원좌부승지는 조선시대 임금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정3품 관직이다. 경연참찬관은 임금에게 經書를 講讀하는 일을 하던 경연청의 정3품 관직이고, 춘추관수찬관은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 춘추관의 정3품 관직이다. 승정원의 승지는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을 겸하는 것이 상례였고, 신응조 또한 이 관직들을 겸직했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同治三年 二月 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년 2월 5일자 기사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이 2월 5일임을 알 수 있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문서의 작성자인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를 뜻하며, 그 중에서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吏曹政色書吏를 가리킨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는 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