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1년(철종 12) 철종이 申應朝를 通政大夫 承政院右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응조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정대부 승정원우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문관의 품계이며, 승정원우부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던 기관인 승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주로 刑曹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연참찬관은 국왕에게 經書 강론 및 經筵에 참여했던 정3품 관직이며, 춘추관수찬관은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춘추관의 정3품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十一年 五月 日'로 일자는 적혀 있지 않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인 吏曹政色書吏를 말한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신응조의 고신 65건 중 20건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