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6.1111-20180501.20170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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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五年(1866)
· 형태사항 54.2 X 74.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6년(고종 3) 5월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에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5년 5월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고,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1866년(고종 3) 5월 고종申應朝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에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은 신응조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중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발급일은 '同治五年 五月 日'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예조판서, 판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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