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8년(철종 9) 7월 철종이 申應朝를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어모장군은 정3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머리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어모장군은 정3품 무신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중앙군의 근간인 五衛의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八年 七月 日'로 발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는데 두 번 찍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명지보를 찍은 위치가 맞지 않아 다시 찍은 것으로 짐작된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는 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는 坡平尹氏이고, 아들은 申幾善이다. 신응조는 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