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4.1111-20180501.2017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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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三年(1864)
· 형태사항 53.3 X 75.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4년(고종 1년) 2월 2일 고종신응조(申應朝)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정3품 문신의 품계이고, 예조참의는 국가제사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의례・사신접대 등을 담당하던 예조의 정3품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동치(同治) 3년 2월 2일이고,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작성자인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적혀 있다. 신응조 임명관련 문서를 보았을 때 오명환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짐작할 수 있다.

상세정보

1864년(고종 1년) 2월 2일 고종申應朝通政大夫 禮曹參議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정대부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통정대부 예조참의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통정대부정3품 上階의 품계이고, 예조참의는 조선시대 禮樂・祭祀・宴會・朝會・交聘・學校・科擧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예조의 정3품 관직이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적었다. 발급일은 '同治三年 二月 初二日'이고, 연도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를 뜻하며, 그 중에서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吏曹政色書吏를 가리킨다. 이들이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할 경우 단골, 단골리, 단골서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전하는 신응조의 고신은 65건이 존재하고, 그 중 20건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보아 오명환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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