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1년(철종 12) 5월 철종이 申應朝를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정3품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그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는데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인 '敎旨'를 기재하고 문서의 중앙에 신응조를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
절충장군은 정3품의 上階로 당상관의 말미이며,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 조직인 五衛 중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행을 바꾸어 발급일자인 '咸豊十一年 五月 日'을 쓰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는 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 坡平尹氏와 아들 申幾善이 있다. 신응조는 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