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0년(고종 7) 12월 고종이 申應朝를 兼江原道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병마수군절도사는 정3품 이상 당상관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겸강원도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강원도병마수군절도사는 강원도의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두었던 무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同治九年 十二月 日'로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 고종 7년 12월 15일 신응조를 겸강원도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문서의 발급일이 12월 15일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응조 연관문서를 보면 같은 날인 1870년 12월 15일 嘉善大夫 江原道觀察使 兼巡察使 原州牧使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이를통해 신응조는 강원도관찰사를 임명받고 병마수군절도사까지 겸직하게 된 것이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응조는 갑자(1804)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부친은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 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