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고종 14) 12월 고종이 申應朝를 正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신응조의 품계가 정2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문서의 첫 행에는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정헌대부 행용양위대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정헌대부는 정2품 上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로 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종3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을 기재했는데 '光緖三年 十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4년 12월 4일 기사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발급일은 12월 4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는데 두 번 찍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족은 처 坡平尹氏, 아들 申幾善이 있다. 부친은 敦寧都正 申常顯이며,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