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6.1111-20180501.20170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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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二年(1876)
· 형태사항 52.0 X 73.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8월 고종신응조(申應朝)정헌대부(正憲大夫)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광서(光緖) 2년 8월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발급일을 14일로 짐작할 수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8월 고종申應朝正憲大夫 行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정헌대부 행사헌부대사헌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시정 논의, 백관 규찰, 풍속 교정 등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光緖二年 八月 日'로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8월 14일에 따르면 신응조대사헌에 임명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로보아 문서의 발급일은 8월 14일로 짐작된다.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오명환이 이 문서의 작성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 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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