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철종 9) 철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兵曹正郞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는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병조정랑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의 下階이며, 병조정랑은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의 정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가 '咸豊八年 五月 十七日'로 기재되어 있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현전하는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는 65건이고 이 중 12건에서 오상묵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상묵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응조는 갑자(1804)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부친은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