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6.1111-20180501.2017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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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六年(1856)
· 형태사항 54.7 X 73.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6년(철종 7)철종신응조(申應朝)통훈대부(通訓大夫) 행호조정랑(行戶曹正郞)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이고, 호조정랑은 재정, 조세, 호구 등을 담당한 호조의 정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함풍(咸豊) 6년 4월 30일이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뒷면에는 작성자인 이리(吏吏) 오상묵(吳相默)의 이름이 적혀있다.

상세정보

1856년(철종 7) 4월 30일 철종申應朝通訓大夫 行戶曹正郞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통훈대부 행호조정랑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훈대부정3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품계이고, 호조정랑은 조선시대 戶口・貢賦・錢糧・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호조의 정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六年 四月 三十日'로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인데,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에서 신응조가 받은 품계가 통훈대부정4품 이상이기 때문에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신응조 관련 65건의 고신 중 문서 뒷면에 오상묵이 기재되어 있는 12건은 1845년부터 1861년까지 존재한다. 이를 보아 오상묵신응조 집안의 단골리였음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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