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0.1111-20180501.20170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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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九年(1870)
· 형태사항 54.0 X 74.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70년(고종 7) 12월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겸순찰사(兼巡察使)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강원도관찰사강원도를 다스린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종2품 외관직이다. 순찰사관찰사가 겸직하던 임시직으로 군무를 담당한 종2품의 관직이며, 원주목사원주목을 다스린 정3품의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동치(同治) 9년 12월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승정원일기를 통해 발급일자가 15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와 월 사이에 찍었다.

상세정보

1870년(고종 7) 12월 고종申應朝嘉善大夫 江原道觀察使 兼巡察使 原州牧使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가선대부종2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명시해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가선대부 강원도관찰사 겸순찰사 원주목사로 임명한 내용을 적었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강원도관찰사는 조선시대 강원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 책임자로 종2품의 외관직이다. 순찰사는 전시에 두었던 임시직으로 종2품 관직인데 지방의 兵權을 가진 행정관이 겸직하였고, 원주목사관찰사 밑에서 牧을 맡아 다스린 정3품의 외관직으로 원주지역을 다스렸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발급일은 '同治九年 十二月 日'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승정원일기 고종 7년 12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신응조강원감사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와 월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는 坡平尹氏이고 아들은 申幾善이다. 신응조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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