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철종 11) 7월 철종이 申應朝를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절충장군은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절충장군은 정3품의 上階로 당상관의 말미이며,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 조직인 五衛 중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十年 七月 日'로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자는 幼安이며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신응조는 坡平尹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申幾善을 두었다. 부친은 敦寧都正 申常顯이며,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