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1.1111-20180501.20170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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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十一年(1861)
· 형태사항 54.2 X 75.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1년(철종 12) 철종신응조(申應朝)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으로 무관에게 주는 품계 중 가장 높은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오위(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부호군을 말하는 것으로 종4품 관직이다. 임명자의 품계보다 수여받는 벼슬이 낮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함풍(咸豊) 11년 7월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1861년(철종 12) 7월 철종申應朝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 문서는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에 맞춰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 써서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중앙에 신응조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마지막 행에는 '咸豊十一年 七月 日'이 기재되어 있는데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施命之寶는 문서의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행용양위부호군은 중앙군사 조직의 근간인 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西班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를 관직명 앞에 기재하는데 신응조는 전자의 경우이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생년은 갑자년(1804)이고, 몰년은 기해년(1899)이다.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를 썼다.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로,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해 이후 70여 년간의 관직 생활을 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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