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9.1111-20180501.2017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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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九年(1859)
· 형태사항 55.5 X 74.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9년(철종 10) 10월에 철종신응조(申應朝)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품계이고, 승정원동부승지는 승정원의 정3품 관직이다. 경연참찬관정3품 관직이며 춘추관수찬관은 춘추관의 정3품 관직이다.
문서의 작성자는 따로 적혀있지 않으며, 문서의 발급일은 일을 제외한 연도와 월만 기재되어 있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9년(철종 10) 10월에 철종申應朝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기재하여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로 임명하는 내용을 썼다. 다시 행을 바꾸어 고신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였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통정대부정3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관직이다. 승정원동부승지는 승정원에 속한 정3품 관직으로 승정원의 工典 담당부서인 工房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경연참찬관은 국왕에게 經書 강론 및 經筵에 참여하였던 정3품의 관직이고, 춘추관수찬관은 춘추관의 정3품 관직으로 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으며 승정원의 육승지 등이 겸직하였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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