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5.1111-20180501.2017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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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元年(1875)
· 형태사항 52.8 X 73.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75년(고종 12) 6월 고종신응조(申應朝)정헌대부(正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법률・소송・형옥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은 광서(光緖) 원년 6월이고,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기재되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5년(고종 12) 6월 고종申應朝正憲大夫 刑曹判書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명시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정헌대부 형조판서에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六曹 가운데 律令・刑法・徒隸・案覈・讞禁・審覈・敍雪 등의 일을 관장하던 형조의 정2품 관직이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인 '光緖元年 六月 日'을 적었는데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문서의 작성자가 吏曹政色書吏 오명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응조 고신 65건 중 20건의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어,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는 오명환인 것으로 짐작된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는 坡平尹氏이고 아들은 申幾善이다. 신응조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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