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6년(고종 3) 5월 18일에 고종이 申應朝를 兼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동지춘추관사는 조선시대 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던 춘추관의 종2품 관직이다.
문서에는 신응조의 품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같은 달인 1866년 5월 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동지춘추관사는 가선대부 이상이 겸임하기 때문에 신응조는 가선대부로 임명받아 동지춘추관사를 겸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서의 형식이나 연관문서를 통해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서의 서두에 '敎旨'를 써서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겸동지춘추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썼다. 마지막 행에는 '同治五年 五月 十八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했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 중 20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보아 오명환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는 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