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헌종 12) 헌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社稷署令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사직서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으로 문관에게 주던 당하관의 품계이고, 사직서령은 조선시대 사직단과 그 토담의 청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청인 사직서의 종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道光二十六年 十二月 二十八日'로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적혀 있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