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9.1111-20180501.2017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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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九年(1859)
· 형태사항 55.2 X 73.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9년(철종 10) 4월에 철종신응조(申應朝)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선략장군은 무관 종4품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관직이다. 신응조가 제수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연도와 월까지만 적혀있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9년(철종 10) 4월에 철종申應朝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선략장군종4품 下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부사과는 조선시대 군사 조직인 五衛 중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6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르면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처음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八年 四月'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응조갑자(1804)생으로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며 부친은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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