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7.1111-20180501.20170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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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三年(1877)
· 형태사항 54.5 X 74.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77년(고종 14) 12월 고종신응조(申應朝)정헌대부(正憲大夫)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다.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광서(光緖) 3년 12월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일자는 20일인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이리(吏吏) 오명환(吳命煥)'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1877년(고종 14) 12월 고종申應朝正憲大夫 行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의 명령에 의해 내린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하고, 다음 행에 신응조정헌대부 행사헌부대사헌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정헌대부정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을 기재했는데 '光緖三年 十二月 日'로 일자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고종 14년 12월 20일 기사를 통해 신응조대사헌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서의 발급일은 12월 20일임을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문서의 작성자가 吏曹政色書吏 오명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응조 고신 65건 중 20건의 문서 뒷면에 오명환이 기재되어 있어,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는 오명환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응조갑자(1804)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부친은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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