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고종 3) 7월 15일 고종이 申應朝를 兼同知義禁府事로 임명한 告身이다.
동지의금부사는 조선시대 사법기관인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1866년 6월 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 兼五衛都摠府副摠管과 同知敦寧府事 兼同知春秋館事로 임명받은 고신이 있다. 의금부동지사는 다른 관원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신응조는 위의 관직을 임명받고 동지의금부사까지 겸직하도록 임명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문서에는 품계가 적혀 있지 않지만 1866년에 임명받은 품계와 같이 종2품 가선대부인 것으로 짐작되며, 문서의 형식이나 연관문서를 보면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임금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썼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겸동지의금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同治五年 七月 十五日'이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 중 20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보아 오명환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는 敦寧都正 申常顯의 아들로 처는 坡平尹氏이고 아들 申幾善이 있다. 신응조는 1828년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대사헌, 예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문집으로 苟菴集이 있고 시호는 文敬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