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3.1111-20180501.2017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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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二年(1863)
· 형태사항 54.7 X 53.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3년(철종 14) 철종신응조(申應朝)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여 기재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2년으로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응조의 호는 계전(桂田)・구암(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을유식년문과초시(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 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63년(철종 14) 2월에 철종申應朝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용양위부호군은 중앙군인 五衛 중 左衛인 용양위의 부호군으로 종4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발급일자를 쓰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로 호는 桂田・苟菴이다. 가족으로는 처 坡平尹氏, 아들 申幾善을 두었다.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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