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3년(철종 14) 2월에 철종이 申應朝를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용양위부호군은 중앙군인 五衛 중 左衛인 용양위의 부호군으로 종4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발급일자를 쓰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는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로 호는 桂田・苟菴이다. 가족으로는 처 坡平尹氏, 아들 申幾善을 두었다.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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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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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