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4.1111-20180501.2017000448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三年(1864)
· 형태사항 54.6 X 74.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1864년(고종 1) 2월 고종신응조(申應朝)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 중 하나로 좌위(左衛)를 맡은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3년 2월로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연도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1864년(고종 1) 2월 고종申應朝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가선대부종2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가선대부종2품 下階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발급일은 '同治三年 二月 日'로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생년은 갑자년(1804)이고 몰년은 기해년(1899)이다.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이고, 조부는 幼學 申㦉이다. 증조부는 申景翰, 외조부는 閔景爀인데, 증조부 신경한通德郞을 지냈으며, 외조부 민경혁監役官을 지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