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고종 1) 2월 고종이 申應朝를 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가선대부는 종2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가선대부는 종2품 下階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정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발급일은 '同治三年 二月 日'로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생년은 갑자년(1804)이고 몰년은 기해년(1899)이다.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의 아들이고, 조부는 幼學 申㦉이다. 증조부는 申景翰, 외조부는 閔景爀인데, 증조부 신경한은 通德郞을 지냈으며, 외조부 민경혁은 監役官을 지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