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철종 10) 철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應敎 知製敎 兼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고,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했다. 문서의 첫 행에는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홍문관부응교 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으로 임명한 내용을 기재했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고, 홍문관부응교는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본 홍문관의 종4품 관직이다. 지제교는 왕에게 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며, 경연시강관은 經籍과 史書 등을 강론하는 일을 맡은 경연청의 정4품 관직이다. 춘추관편수관은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던 춘추관의 사관이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필기관으로서 관원은 품계에 상관없이 핵심 淸要職으로 간주되었고, 경연관・사관・지제교를 당연직으로 겸직하였다. 따라서 부응교는 지제교・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을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발급일자를 적었다. 발급일은 '咸豊九年 七月 初五日'이고,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적혀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는 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