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9년(철종 10) 5월 18일에 철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형식에 따라 기재된 이 문서는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로서 堂下官의 최상이다. 홍문관부교리는 홍문관의 종5품 관직으로 왕의 교서를 검토, 학문 강론, 언론 활동 등을 했으며, 지제교는 조선시대 왕에게 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경연시독관은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한 경연의 정5품의 관직이며, 춘추관기주관은 춘추관의 정・종5품의 관직이다. 홍문관의 관원들은 품계와 상관없이 핵심 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經筵官・史官・지제교를 당연직으로 겸하였고, 부교리는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지제교를 겸직하였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九年 五月 十八日'이며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인 吏曹政色書吏를 말한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신응조의 고신 65건 중 12건에서 오상묵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춘천 평산신씨 가문에 현전하는 신응조 관련 문서를 보면 같은 해 7월 通訓大夫 行弘文館副應敎 知製敎 兼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로 임명 받은 고신이 있다. 이를 통해 홍문관의 관원으로 여러 관직을 겸직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