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철종 9) 5월 20일 철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 문서는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 고신의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문서의 첫 부분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사헌부지평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훈대부는 정3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품계로 堂下官의 최상이다. 사헌부지평은 언론 활동, 시정 논의, 백관 규찰, 서경권 행사 등을 하던 사헌부의 정5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八年 五月 二十日'이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되는데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한다. 이 문서는 신응조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相默'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